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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7 01:14 조회1,654회 댓글0건본문
[출처: 경향신문]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차량운행 제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시범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조감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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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1333001&code=940100#csidxc354fd645474b06b5eb3b63cd754b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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