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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7 01:27 조회1,810회 댓글0건본문
[출처: 중앙일보] 어린이·노인 시설 집중된 지역부터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노인 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하게 된다.
7일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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