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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사업장, 측정·특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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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7:22 조회1,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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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은 20인 미만 사업장)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사업명칭도 ‘작업장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해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보건의 기초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나 분진·소음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보유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일정 주기마다 측정 및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6년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사업장 메탄올 중독 사고에서 보듯이 측정 및 특검대상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은 아직도 사업주의 의식부족, 사업의 영세성, 재정의 취약성 등의 사유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산업보건 기초제도가 이행되지 않은 취약사업장을 발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국가의 의무와 사업장 보건관리 진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타당성과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경기북부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5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보유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신규측정사업장 즉, 2015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측정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측정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최대 100만 원 한도)되며, 기존측정사업장은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대상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과 같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보유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특수건강진단 비용(1차, 2차 검사항목) 전액이 지원되며,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차 검진까지 완료되어야만 비용이 지원된다.

측정·특검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고, 분기별(1월, 3월, 6월, 9월)로 신청·접수(해당 월 15일간 신청가능)하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해당 분기에 예정된 사업장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되면 안전보건공단은 대상 선정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측정·특검기관은 측정·특검실시 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자료 심사 후 비용을 측정·특검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신규측정사업장과 건설일용직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018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연말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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